분묘개장 공고등록
제목 | 분묘개장공고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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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최** | 등록일 | 2012-12-26 | 조회 | 11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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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묘개장공고
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(제27조,28조)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(제19조) 규정에의거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,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개장 하겠음을 공고 합니다.
1. 분묘의소재지: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산 394-9 일원 2. 분묘 기수 : 1 기 3. 개장 사유 : 재산권 행사 4. 공고 기간 : 최초 신문공고일부터 3개월 5. 개장 후 안치장소 :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산 78-9 일원 6. 안치 기간 : 이장일부터 10년 7. 개장 방법 : 무연분묘 (임의개장) 8. 신고방법 ☞ 신고(연고)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등을 확인하시고,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(족보,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)를 구비하여 하기 연락처로 신고 9. 기타사항 - 상기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추후 발견되는 분묘도 별도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. 10. 신고처 -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951-4 최용호 전화번호:02)854-0511
2012. 12 . 26
위 공고인 :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951-4 최용호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