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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/복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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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게시물 :155 / 페이지 :3/16

135. 천안시노인시설 현황을 알 수 이나요? 2015-12-31
홈페이지(분야별정보-여성/사회복지-어르신복지)열람  또는 전화(041-521-5397)
134. 경로당 냉난방비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 가능 한가요? 2015-12-31
여름철 폭염과 겨울철 혹한 기간 동안 경로당 이용 노인의 이용편의를 위한 "한시적특별지원" 보조금으로 다른 용도로 사용 불가.
133.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? 2015-12-31
노인장기요양등급 외 A,B 판정 대상자 중 전국가구 평균소득 150%이하 만65세 이상 어르신
132. 기초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? 2015-12-31
주소지 관할 읍면동사무소 및 국민연금공단천안지사에서 신청
131. 지역별로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돕는 행복키움지원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.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?? 2015-12-31
거주지 읍면사무소 및 동주민센터로 연락주세요. 지역별로 행복키움지원단이 구성되어  있고, 행복키움지원단의 자체 사업내용을 살펴보신 후 참여여부를 결정하세요. 
130. 우리 옆집에 몸도 불편하고,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 살고 있어요.. 어떻게 하지요?? 2015-12-31
거주지 읍면사무소 및 동주민센터, 보건복지부콜센터(129)로 신고해주시면, 담당 공무원이나 통합사례관리사가 방문하여 어려운 사항에 대해 같이 해결방안을 고민해  드립니다. 
129. 긴급지원 신청절차를 알려주세요. 2015-12-31
본인 또는 위기가정 발견자(가족, 이통장등)가 시군구 및 읍면동 또는 보건복지콜센터(129) 신고하시면 구청에서 접수하여 현장조사 후 지원결정합니다.
128. 긴급지원의 대상과 지원기준은 무엇인가요? 2015-12-31
위기상황(주소득자의 소득상실, 가구구성원의 방임·유기·학대, 가정폭력, 화재 등)에 처한 가정으로 소득 최저생계비 185%, 재산 8500만원 미만, 금융재산 500만원 미만인 가구입니다.
127. 공험공단에서 연간급여일수 통보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? 2015-12-31
수급권자의 급여일수가 180일 이상이 되는 경우 분기별 1회, 300일 이상이 되는 경우 매월 1회 건강보험공단에서 통보서가 옵니다. 급여일수는 입원일수, 외래급여일수, 투약일수를 모두 합산하여 산정하며 각 질환별 연간 사용할 수 있는 급여일수는 365일입니다. 연장승인이 필요한 수급권자는 읍면동사무소에서 안내문과 함께 연장승인신청서를 보내니 본인이 다니던 병원에서 신청서를 작성하여 읍면동사무소에 제출하면 됩니다. 
126. 의료급여 일수 산정방법은? 2015-12-31
매년 1월 1일부터 12월 31일까지의 입원일수, 투약일수, 투약없이 외래로 의료급여을 받은 일수를 모두 합산한 일수를 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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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
2024-04-16 14: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