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액화석유가스 판매 등의 지위승계 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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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남구 산업교통과 주요민원사무입니다.

액화석유가스 판매 등의 지위승계 신고

관련규정
  •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제3항,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2항
신고대상
  • 양도, 합병, 상속에따른 그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
  • 경매, 환가, 압류매각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한 경우
구비서류
  • [서식19]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서
  • 허가증이나 등록증 1부
  • 계약서 사본, 상속·경매·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
  •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만 제출) 1부
처리절차
만족도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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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 
지역경제팀
연락처 :  
041-521-4281
최종수정일 :
2024-02-20 16: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