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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안시 로고 이미지 2023 천안시 승격 60주년 슬로건

여성

양성평등 기금

목적

  •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,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등에 관한 제안과 심의 및 자문

근거

  •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
  • 천안시 성평등기본조례 제9조

구성

  • 위원회 :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(위원장 부시장)
  • 위원자격
    • 위촉직 : 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, 천안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
    • 당연직 : 기획·인사·경제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5명 이내
  • 임기 : 2년

   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

  • 회의개최 : 연 1회[정기회 1회, 임시회 필요시 개최]

기능

  • 자문
    •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
    •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
    •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수립,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
    • 성평등기금의 조성 및 관리·운용 등
  • 심의 : 성평등기금의 조성과 적립,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기금현황

  • 조성액 : 20억원
  • 조성재원 : 시비출연금, 기타 수익금(이자)
  • 조성기간 : 1999년~2009년(10년간)

기금활용계획

  •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일자리 창출사업
  • 성평등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
  •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사업
  • 지역공동체 돌봄지원 및 재능 나눔사업
  • 여성권익증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
  • 취약계층 여성복지 강화사업(장애여성, 다문화, 한부모가족 등)
  • 기타 천안시 성평등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
만족도조사
만족도 조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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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 
여성친화정책팀
연락처 :  
041-521-5371
최종수정일 :
2024-01-30 17: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