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 도우미
구 분 | 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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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명 | 증여계약해제신고서 |
민원내용 (민원사무안내) |
증여로 취득세를 신고하고 취득일(증여계약일)로부터 60일 이내 증여계약해제를 하는 경우 |
접수부서 | 민원지적과 |
처리부서 (주관부서) |
서북구청 세무과 |
경유/협의부서 | |
제출처 | |
처리일수 | 0 일 |
전화 | 041-521-6161~6165,7 (팩스 041-521-6199) |
접수방법 | 방문, 우편 |
구비서류 | 1. 계약해제신고서 2. 증여계약 해제신고서 3. 증여자, 수증자 인감증명서 4. 증여계약서 5. (납부안한) 고지서 6.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|
서식파일 |
[별지 제1호의3서식] 계약해제신고서.hwp
[별지 제14호서식]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.hwp |
처리절차 (업무처리흐름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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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별도 형식 없음(담당자 임의 기재) | |
수수료 | |
면허세 | |
기타비용 | |
심사기준 | |
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| 계약해제신고서는 반드시 취득일(증여계약일)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|
관련법규 | 1.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2.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조의6 |
기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