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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

*아래 5가지 중 1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문화예술인, 예술공연단체 지원

지원대상

  • 문화예술인 :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으로 부터 발급받은 예술활동증명확인서
  • 예술공연단체 : 문화예술진흥법 상 지정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

예술활동증명서 유효기간 만료 예술인 제외 문화예술진흥법 상 지정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

지원금액

39만원

지원기준

  • 3.14. 현재 천안시에 주소지를 두고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유효기간이 유효한 사람
  •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,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

지원제외

  •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에 재직 중인 예술인
  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및 출연한 기관
  •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람

신청기간

2022. 3. 21.(월) ~ 4. 22.(금) / 5주간

신청방법

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

온라인(천안시 누리집) 신청기간 : 2022. 3. 28.(월) ~ 4. 22.(금)

신청장소

동남구청 대회의실(5층), 서북구청 대회의실(2층)

구비서류

구비서류 - 구분, 구비서류 정보제공
구분 구비서류
접수처 비치서류
  • 1 지원금 신청서
  • 2 개인정보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  •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  •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
  • 5 오지급 반납 확약서
신청인
제출서류
문화
예술인
  • 1 통장 사본
  • 2 신분증 사본
  • 3 예술활동증명 확인서(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)*
    *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(www.kawfartist.kr)에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출력
예술
공연단체
  • 1 통장 사본
  • 2 신분증 사본
  • 3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지정서 사본(충청남도 발급)

지급기간

3.28.(월) ~ 4.29.(금) 적격심사 후 순차적 지급 / 정부방역지원금 수령자

이의신청

  • 신청대상 : 부지급(지원대상자가 아님) 통보를 받은 대상자
  • 신청기간 : 부적격통보 이후 2022. 4. 29.(금)까지
  • 신청방법 : 업종별 담당부서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입증서류 제출

문의

  • 동남구 : 041-521-1913, 1914, 1915, 1916
  • 서북구 : 041-521-6337, 6338, 6339, 63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