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리운전기사 등 지원
지원대상
대리기사, 방문교사(학습지교사), 방문판매원, 방문점검원, 소프트웨어 점검기사
지원금액
39만원
지원기준
3.14. 현재 천안시에 주소지를 두고 해당 직종에 종사 중인 자
지원제외
- 공고일 현재 60일 기간 내 고용보험(근로자) 가입기간이 21일 이상인 경우
-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
신청기간
2022. 3. 21.(월) ~ 4. 22.(금) / 5주간
신청방법
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
온라인(천안시 누리집) 신청기간 : 2022. 3. 28.(월) ~ 4. 22.(금)
신청장소
동남구청 대회의실(5층), 서북구청 대회의실(2층)
구비서류
구분 | 구비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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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처 비치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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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인 제출서류 (공통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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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인 제출서류 (직종별) |
방문강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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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운전기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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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 판매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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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 점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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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/W 기술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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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종별 신청인 제출서류는 해당되는 서류 중 1가지만 선택 제출
지급기간
3.28.(월) ~ 4.29.(금) 적격심사 후 순차적 지급 / 정부방역지원금 수령자
이의신청
- 신청대상 : 부지급(지원대상자가 아님) 통보를 받은 대상자
- 신청기간 : 부적격통보 이후 2022. 4. 29.(금)까지
- 신청방법 : 업종별 담당부서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입증서류 제출
문의
- 동남구 : 041-521-1913, 1914, 1915, 1916
- 서북구 : 041-521-6337, 6338, 6339, 63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