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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

*아래 5가지 중 1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노점상 지원

지원대상

전통시장 내에서 지속 영업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등

지원금액

39만원

지원기준

2022. 3. 14. 현재 천안시에 주소지를 두고 천안시 내의 고정된 장소에서 영업 중인 노점상

  • 1 전통시장 내

    - 시설사용료 또는 상인회비 납부 실적이 있는 노점상

    - 지자체 또는 상인회가 지속 영업사실을 확인한 노점상

    - 야시장, 주말시장 등 지자체 또는 상인회가 고객 유입을 위해 운영하는 부정기 시장 영업 노점상

  • 2 전통시장 인근

    - ‘도로법’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노점상

    - 영업장소가 도로 외의 경우, 상인회가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해 준 노점상

  • 3 전통시장 외

    - (기본원칙) ‘도로법’상의 도로 점용허가, ‘식품위생법상’의 영업허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노점상에 한정

    - 도로 점용 허가, 영업허가, 버스표 판매대, 구두 수선대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

    - 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이며, 해당 상인회가 영업 사실을 확인해 준 경우

    - 지자체가 지역내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별도 관리하는 구역의 상인조직이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

지원제외

  •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노점상
  • 타 업종을 통해 ‘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’을 지원받는 노점상 (중복지급 금지)
  • 관광지, 도로변 등 공공장소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노점상

신청기간

2022. 3. 21.(월) ~ 4. 22.(금) / 3주간

신청방법

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

온라인(천안시 누리집) 신청기간 : 2022. 3. 28.(월) ~ 4. 22.(금)

신청장소

동남구청 대회의실(5층), 서북구청 대회의실(2층)

구비서류

구비서류 - 구분, 구비서류 정보제공
구분 구비서류
접수처 비치서류
  • 1 지원금 신청서
  • 2 개인정보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  •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  •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
  • 5 오지급 반납 확약서
신청인 제출서류
  • 1 주민등록초본
  • 2 통장 사본
  • 3 신분증 사본
  • 4 노점상 확인서

지급기간

3.28.(월) ~ 4.29.(금) 적격심사 후 순차적 지급 / 정부방역지원금 수령자

이의신청

  • 신청대상 : 부지급(지원대상자가 아님) 통보를 받은 대상자
  • 신청기간 : 부적격통보 이후 2022. 4. 29.(금)까지
  • 신청방법 : 업종별 담당부서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입증서류 제출

문의

  • 동남구 : 041-521-1913, 1914, 1915, 1916
  • 서북구 : 041-521-6337, 6338, 6339, 63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