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로가기 메뉴
본문 바로가기
주요메뉴 바로가기
맑은물은 생명 그 이상의 소중한 자산입니다.

원인자 부담금 관련 안내

  • facebook
  • print
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온라인 민원안내

시민 여러분들께서 더욱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
일부 민원에 대하여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받고 있습니다.

  • 부서명 : 급수과
  • 담당명 : 급수팀
  • 행정전화 : 521-3151~3156
  • 처리비용: 없음
  • 접수처 : 수도사업본부 급수과(방문접수)
업무개요
  • 천안시 수도시설 등 원인자 및 손과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(부담금의 범위)의 규정에 의거 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급수공사시행 승인신청 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
만족도조사
만족도 조사

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?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.

담당부서 :  
급수팀
연락처 :  
041-521-3152
최종수정일 :
2024-01-18 16: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