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숙아/선천성이상아
신청기간
-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
신청방법
-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(의료비지원 신청일 기준)방문신청
- 온라인신청(e-보건소, 아이마중앱)
※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첨부 스캔본으로 첨부(서류 미비 또는 금액 확인 불가할 경우 보완요청 또는 반려처리)
지원 대상자
- 미숙아 : 임신 37주 미만 또는 2.5kg 미만 출생아 중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의료비
- 선천성 이상아 : 출생 후 2년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,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*한 의료비
*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(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)
구비서류
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 |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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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지원 내역 |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|
지원 제외 항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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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규모 | 지원 결정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, 1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90% 지원 |
출생 시 체중별 최고지급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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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생 시 체중별 최고지급액 - 미숙아 출생 시 체중별 최고지급액,2.5kg 미만 ~ 2.0kg, 재태기간 37주 미만,1.5kg 미만 ~ 2.0kg 미만,1kg~1.5kg 미만,1kg 미만 정보제공 미숙아 출생 시 체중별 최고지급액 2.5kg 미만 ~ 2.0kg, 재태기간 37주 미만 1.5kg 미만 ~ 2.0kg 미만 1kg~1.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 이상아 5백만원 동반 최고금액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-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을 차등 적용
- 1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(100%)
- 2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
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%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
예) 본인부담금 130만원 일 경우 지원액
(130만원–100만원)×0.9}+ 100만원 = 127만원 - 3 출생시 체중별 1인당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
-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을 차등 적용
지원 내역 |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|
지원 제외 항목 | 예방접종,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, Tandem mass 대사이상검사, 제증명료, 상급병실 차액, 보호자 식이 등 미숙아·선천성이상아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항목 |
지원 규모 | 지원 결정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, 1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90% 지원 |
문의
-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 041-521-5937,59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