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
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
지원대상
-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
지원내용
-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
지원내용확인
-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
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
지원대상
- 등록장애인
지원내용
-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 ·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(1구간)을 적용하고,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(1구간)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
지원신청
-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
산출보험료 경감
지원대상
-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만원 이하
지원내용
- 장애등급 1~2급인 경우 : 30% 감면
- 장애등급 3~4급인 경우 : 20% 감면
- 장애등급 5~6급인 경우 : 10% 감면
지원신청
-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
문의처
- 국민건강보험 공단 민원전화 1577-1000